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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한도 산전진료비 의료급여 적용

  • 강신국
  • 2008-09-23 09:30:25
  • 요약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산모에게도 산전진료비가 지원된다. 또한 만성신부전증환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도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임신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 기간 중에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20만원 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권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비용도 급여가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의료급여증으로 대용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3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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