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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외처방약값 환수법, 진료권 침해"

  • 홍대업
  • 2008-09-26 12:19:44
  • 민주당 박기춘 의원 발의법안에 반대의견서 국회 제출

의협이 일명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의협 상임이사회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8월12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사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제약 받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비를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과잉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추진함으로써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사의 진료권이 제약받고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최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한 의사의 재량있는 처방권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이는 해당사항이 과잉처방이 아닌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사의 최선을 다한 진료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각 의사들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지원키로 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한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원외처방환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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