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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외래 1000건당 12건 약제 과잉처방

  • 최은택
  • 2008-09-25 18:09:18
  • 심평원, 상반기 291만여건 143억원 심사조정

의사협회 "환수 제한되더라도 재정부담 크지 않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환수된 1000억원대 환수금 반환소송에 나설 것이라면서 보험자를 간접 압박 중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과잉처방약제비로 143억원을 심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47억원의 절반 이상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협회에 제공한 요양기관별 처방약제비 심사조정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원외처방 건수는 2억2483만여건으로 이중 1.2%인 291만여건이 ‘과잉처방’(S코드)으로 심사조정됐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47만여건으로 ‘과잉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 21만여건, 종합병원 18만여건, 종합전문병원 3만여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금액은 전체 원외처방약제비 12조3503억여원 중 0.01%인 1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종별 조정금액은 의원 71억원, 종합병원 31억원, 종합전문병원 26억원, 병원 14억원 등으로 분포규모와 조정금액 순위가 뒤바뀐다.

의사협회 측은 이에 대해 “과잉처방이라는 이유로 환수해왔던 부분이 법에 의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재정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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