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업주, 의원·약국개설 전문약 불법 판매
- 한승우
- 2008-09-27 0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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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일산서 70세 의약사 고용…'특효연고'로 환자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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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십수년간 의사를 고용해 ‘G의원’을 운영한 C씨는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효연고’를 제조해 판매했다. 이 약이 한센병 환자들 사이에서 특효약으로 소문이 돌면서 이 지역 주민들도 연고를 구하기 위해 앞다퉈 이 의원을 찾았다.
문제는 지난 2006년 이 지역에 일산 가구단지가 들어서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해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사무장 C씨는 길 건너 맞은편 건물 1층과 2층에 의사와 약사를 고용해 G의원과 K약국을 개설한 뒤, 이 특효연고를 계속 판매하고 있다.
처방전 없이 전문약 무차별 소분판매
데일리팜이 직접 2층 의원을 찾아 연고를 구입해 봤다.
“소문 듣고 왔는데요, 여기 연고가 유명하다면서요”. 의원 카운터에 앉아 있는 한 여직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한다. “예. 유명하지요. 약국 1층에 가서 달라고 하면 줍니다.”
“선생님께 진료도 받지 않고, 처방전 없어도 살 수 있나요?”. “굳이 안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약국도 우리가 하는 거라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줘요.”
약국으로 내려가자 70대 노약사와 40대의 약국 종업원이 앉아 있었다. 연고를 사러 왔다고 하자, 70대 노약사는 묵묵히 냉장고에서 플라스틱에 들어 있는 두개의 연고를 건넸다. 개당 6000원씩, 총 1만2000원이었다.

70대 노약사와 기자가 연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40대 약국 종업원은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거나 일반약을 환자들에게 거리낌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기자가 다시 의원을 찾아가 선생님을 뵙자고 했다. 사무직원 안내로 진료실로 들어가자 75세 노인 의사가 기자를 맞았다.
하지만, 75세 이 노인 의사는 연고가 의원과 약국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자신은 한 달전에 온 의사일 뿐이라고만 했다.
'도모호론'-'에코암시론' 소분판매…지역주민 부작용 호소

사무직원을 통해 알게된 이 정체모를 두 연고의 성분은 동구제약의 ‘도모호론 크림’과 스카이뉴팜의 ‘에코암시론 크림’이었다. 물론, 두 의약품 모두 전문약이다.
노 의사는 “무좀이나 습진에 바르는 약인 것 같다”며 “이 약이 이 동네에 소문이 났느냐. 난 한달전에 와서 잘 모른다”며 시종일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 연고는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었다. 기자가 의원에 머물렀던 30여분 동안 일용직 노동자들과 50대 이상 주부들 10여명이 의원을 찾아와 ‘잘 듣는 연고’를 찾았다. 그때마다 의원 사무직원은 “약국으로 가서 달라고 하라”로 말했다.
이 중 한 남성은 "지난주까지만해도 의원에서 약을 직접 팔았다”며 “왜 불편하게 약국으로 가라고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연고를 무작정 바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스테로이드 과다 사용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있다.
약국에서 만난 한 주부는 "2년전부터 그 연고를 쭉 써오고 있는데, 처음엔 잘 듣다가 요즘은 잘 안낫는것 같다"며 "처음 바르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직효였는데 요즘은 좀 따끔거린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붉게 발진이 생겨있고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등의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이 눈에 띄고 있다"며 "보건당국에서 왜 이를 묵과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년간 의약사 3번씩 교체…약사회, "면대·사무장 의원 전형"
경기 고양시약사회 함삼균 회장은 “골치아픈, 전형적인 면대·사무장 의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함 회장은 지난 2년간 면허대여 약사와 사무장을 불러 수차례 청문회를 벌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무장 C씨가 개설약사를 바꾼 뒤 약국을 재개설해 약사회의 노력이 허사였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년사이 G의원과 K약국의 개설약사와 의사가 각각 세 번씩 교체됐다.

이 지역 관할인 일산동구 보건소 관계자들은 '전문약 소분판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분명히 물을 수 있지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은 자신들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다고 입을 모았다.
2년새 수차례 약국·의원 개설자가 바뀌더라도, 법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한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동구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전문약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면서도, "하지만,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을 우리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의 핵심 사무장은 '꽁꽁' 숨어…면대 폐해 적나라
이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증거자료가 있어면 첨부해서 민원을 넣으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너무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어 섣불리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무엇보다 명확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일단 제시한 법 위반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환자 불법 유인행위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또는 제조, ▲의원·약국 담합, ▲면허대여, ▲복약지도 미이행, ▲허위청구 등이다.
문제는 정작 이 문제의 핵심 관계자인 ‘사무장’은 꼭꼭 숨어 나타나지 않고, 국민건강은 뒷전인채 자신의 금전적 이득만을 취하고 있다는데 있다.
사무장과의 접촉을 원하는 기자에게 두 명의 노인 의사와 약사는 난색을 표했다.

심지어 K약국의 노약사는 약사면허증과 약국개설허가증을 약국벽면에서 떼어낸 뒤, 자신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노 약사는 "(돈을 받으면)언제든 떠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40년간 양심적으로 약국을 해왔다"며 "나이들어 불명예스럽게 이런 일(면허대여)를 하고 싶지 않다. 문제가 있는 곳인줄 미리 알았다면 그 사람(사무장)과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폐해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이번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는 물론, 해당 지역 약사회와 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은 관계기관의 집요한 노력과 해결의지, 지역 약사회와 의사회간의 협조, 전문 보건의료인들의 양심적인 영업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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