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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건기식 품목제조신고 전산 시스템 구축

  • 김정주
  • 2008-09-30 11:56:03
  • 식약청, 오는 10월 1일 이용방법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품목제조신고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품목제조신고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0월 1일,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내용은 ▲원료별 1일 섭취량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추가 ▲원료중심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도록 전산시스템구축 ▲새로운 규정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요령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서 제작 배포 등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건기식 제조업자들이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게 전산 시스템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품목제조신고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한편 식약청은 구 공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품목제조신고를 신 공전의 규정에 맞도록 조속히 전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공전에 따른 제품생산은 오는 2009년 12월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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