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품목제조신고 전산 시스템 구축
- 김정주
- 2008-09-30 11:56: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오는 10월 1일 이용방법 설명회 개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품목제조신고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품목제조신고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0월 1일,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내용은 ▲원료별 1일 섭취량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추가 ▲원료중심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도록 전산시스템구축 ▲새로운 규정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요령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서 제작 배포 등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건기식 제조업자들이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게 전산 시스템으로 품목제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품목제조신고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한편 식약청은 구 공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품목제조신고를 신 공전의 규정에 맞도록 조속히 전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공전에 따른 제품생산은 오는 2009년 12월까지만 허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