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살인' 전주 60대 약사 무기징역 구형
- 김정주
- 2008-10-02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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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전주시약·주민 탄원서 제출 불구 "선처 여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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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원한 관계였던 70대 남자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지역 N모(64) 약사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낮 전주지검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을 내리고 N약사에 대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약사는 지난 6월19일 오후 3시30분 경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건물 안 1층 로비에서 만난 K모(71) 씨에게 모멸적인 말을 듣고 격분, 우발적으로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구속기소된 N약사는 사건 직후 약국을 폐업, 현재는 약사회 행사 등에 일체 활동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 음독자살까지 기도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주시약측은 "최종 4차 공판까지 진행된 후 구형된 사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시약사회 또한 상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전제한 뒤 "평소 N약사와 고인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약은 또 "고인이 된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현지에 있는 N약사 주변인들은 N약사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평소 N약사는 도약사회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평판이 매우 좋은 약사였다는 것이 전주시약측의 설명이다.
전주시약은 "이번 일과 관련해 전주시약사회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주시약과 주변 이웃들의 탄원서와 N약사 본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살인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이들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약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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