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자애병원 검진센터내 약국개설 위법"
- 홍대업
- 2008-01-14 0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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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기관 구내'로 판단…부평구약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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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약사회 송종경 회장이 최근 관내 성모자애병원이 건강증진센터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짐임과 관련 지난 2일 ‘약국개설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며, 복지부는 12일자로 이같이 회신했다.
13일 송 회장이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의 소유인 성모자애병원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재단에 편입해 성모자애병원 부원장 P모씨에게 증여하고, 이 부지에 주차장 건물과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한 뒤 건강증진센터 건물 1층에 약국을 임대하려 한다는 것.
결국 부원장 P씨에게 증여해 증축한 건물은 재단소유로 돼 있어,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송 회장은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유의 토지를 재단소속의 부원장 P씨에게 편법 증여한 후 건물을 증축할 경우 이를 의료기관의 부지 또는 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는 재단소유가 아니지만 건물이 재단소유로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건물 내에 약국이 개설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같은 장소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의 의미는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주차장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건물안, 의료기관의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 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라는 의미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해 타인에게 임대 및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법률로 약국개설 등록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구조·기능·공간·경제적 독립을 둬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법상 약국개설 장소에 대한 소유주에 관해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주차장 시설 또는 건강증진센터는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로 간주된다”고 답변, 사실상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국개설등록 가능여부 및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장이 건물의 구조와 형태, 출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사안인만큼 세부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현재 관할보건소에서도 수차례 실사 및 서류검토 후 의료기관 부속건물로 판단하고 개설서류를 반려한 상태이며, 지역약사회에서도 성모자애병원장에게 건강증진센터내 약국개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임대약사가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최종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며, 병원측에서도 병원부지와는 별도로 구획된 부지에 건축된 건물인 만큼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조기에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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