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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영업사원 처방담합 무더기 현지조사

  • 박동준
  • 2008-10-29 06:40:22
  • 공단, 의원·약국 43곳 적발…제약직원이 가짜환자 양산

제약사 영업사원들과 의료기관, 약국이 향진균제 처방을 담합해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한 혐의가 적발돼 해당 기관들이 무더기로 현지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특별현지조사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과 담합해 의원, 약국 각각 5곳에서 1억7000만원의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또 다시 유사한 부정청구가 포착되면서 의약계 및 제약계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영업사원은 판매실적 올리고 의원·약국은 부당청구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회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공단측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2차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과 담합해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포착된 의원, 약국 43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했다.

이번 진료내역통보는 복지부의 처방담합 부정청구 적발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급여비 지급분을 기준으로 2만412개 요양기관의 향진균제(무좀약) 205품목의 처방 및 조제내역을 발췌해 실시한 것이다.

공단의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제약사 직원들과의 무좀약 처방·조제 담합 혐의가 포착된 의원, 약국 43곳의 전체 부당건수는 9549건이며 부당금액은 1억8666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 직원들은 향진균제 판매실적 관리 및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자신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 약국을 돌며 허위로 처방·조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제약사의 영업사원 B씨는 판매 실적관리 차원에서 본인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주거래처인 J의원에 제공, 자사의 무좀약을 처방받은 후 약국 10곳에서 직접 조제를 받는 수법으로 자신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J의원은 급여비를 부당청구토록 했다.

C제약사 영업사원 D씨는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평소 거래하던 다수의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청탁해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여러 약국에서 처방을 분산해 조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의원과 약국이 제약사 영업사원이 제공한 친구 및 가족 등 수진자 명단을 서로 돌려가며 허위청구를 일삼은 사례도 적발됐다.

E제약사 영업사인원 F씨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 및 가족 주민번호를 확보한 후 S약국, N의원, Y의원 등과 담합해 동일한 날에 N의원과 S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고 다음 날에는 Y의원으로 옮겨 날짜를 다르게 해 처방전을 발급토록 하는 등의 수법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 "무좀약 처방에 끼여있는 거품 제거한다"

공단은 이번 진료내역통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341억원에 이르는 무좀약 처방에 잠재돼 있던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의 처방담합이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특별현지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의 성격이 강한 만큼 직접적인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의·약사들에게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의미도 강했기 때문이다.

공단이 무좀약 처방·조제가 발생한 병의원 및 약국 2만412곳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도 341억에 이르는 전체 급여비 지급액 가운데 40여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부정청구라는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조사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해 무좀약 처방과 관련한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들의 담합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사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사 영업사원과 담합해 급여비를 불법으로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면서도 "전체 처방액에 포함된 거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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