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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영업사원, 처방 담합 후폭풍 분다

  • 박동준
  • 2008-10-02 06:32:18
  • 공단, 2만1683개 요양기관 1차 조사…"시행효과 분석"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처방 관련 담합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특별현지조사를 통해 D제약사 영업사원과 짜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의원 5곳과 약국 5곳 등에서 무좀약, 간장약 등에 대한 허위청구로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추가 조치이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진료내역 통보'를 통해 무좀약 성분(향진균제) 205개 품목의 처방·조제 내역을 발췌,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들 간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시행효과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병·의원 및 약국은 전국적으로 2만1683곳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급여비 지급분을 기준으로 57만8045명의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이 통보됐다.

특히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별로 처방기관 집중률 및 수진자별 의료행태 분석을 통해 특별 수진자 조회 대상을 선정했다.

즉, 제약사 직원이 자신의 친인척 주민번호 등을 제공해 의·약사가 허위청구에 활용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나 가족의 진료, 2개 이상 병·의원 방문자 중 동일품목 처방건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진자의 생활권을 벗어난 진료가 발생했거나 특정 병·의원 및 약국에 처방·조제가 집중되는 현상도 허위·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으로 지정됐다.

현재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에 따른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가 제약사 직원과 의·약사의 담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복지부의 특별현지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의 성격이 강한 만큼 직접적인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의·약사들에게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담합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제약사 직원과 의·약사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가 발견됐던 만큼 이번 진료내역 통보 대상도 무좀약 등 향진균제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직원이 친인척의 주민번호를 이용할 경우 사실상 진료내역 통보로는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대규모 조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의미도 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단은 1차 조사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통해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에 대한 시행효과를 분석 중에 있다"며 "시행효과 분석을 통해 뚜렷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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