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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실명공개...병의원 16곳·약국 3곳·한약국 1곳

  • 강신국
  • 2023-12-14 14:31:19
  •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원 이상 대상
  •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중에 병의원 10곳, 의원 6곳, 약국 3곳, 한약국 1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4일 2023년 고액& 65381;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에 대한 이름& 65381;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구월대학약국 김00 약사(61)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10건 17억9400만원을 체납했다가 명단이 공개됐다.

민우약국 배00 약사(83)는 2021년 양도소득세 등 10억7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356일행복한약국 노00 약사(55)는 2019년 부가세 등 2억4100만원의 세급을 체납했다.

정성담은한약국의 고00 한약사(52)는 종합소득세 10억100만원을 체납했다가 실명 공개의 된서리를 맞았다.

병원급 고액상습체납자를 보면 ▲365열린병원(이00,46) 19억4100만원 ▲굿닥터튼튼병원(김00,52) 12억1000만원 ▲의료법인 새싹의료재단 흥해아동병원(정00,49) 8억5900만원 ▲주식회사 행복한복지마을더행복병원(성00,73) 4억9600만원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세종병원(손00,61) 4억440만원 ▲세종한방병원(장00,53) 4억700만원 ▲고덕탑병원(김00,43) 3억3300만원 ▲서광주청연요양병원(정00,45) 3억2700만원 ▲오름요양병원(한00,51) 3억500만원 ▲신흥한방병원(서00,60) 2억6000만원 등 10곳이었다.

의원급에선 ▲대한사람의료생활협동조합 함께하는 치과의원(김00, 39) 60억3900만원 ▲연세중앙의원(서00, 66) 5억1300만원 ▲명한의원(안00,73) 4억200만원 ▲정원한의원(조00, 36) 3억5100만원 ▲평택아름다운치과의원(이00, 72) 3억3900만원 ▲예마디의원(권00, 39) 3억1300만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65381;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에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의 이00, 법인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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