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8:44:06 기준
  • 권영희 회장
  • 약국
  • 약가인하
  • 비만 치료제
  • 제약
  • 대한의사협회
  • 진바이오팜
  • 등재
  • 규제
  • 임상

실사 중 자료제출 못해 1년 업무정지 빈발

  • 박동준
  • 2008-11-04 00:55:34
  • 법원 "고의·과실 여부 관계없어"…심평원, 법령 준수 촉구

현지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복지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최대 1년에 이르는 업무정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가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업무정지 처분에 불응,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여서 요양기관이 자료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지난해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해 조사 거부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A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현재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이 조사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 61조에 근거해 형사고발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별도로 최대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A의원 대표자 Q씨는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자택 이사과정에서 자료를 분실해 제출을 못했을 뿐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대법원 등도 A의원에 대해 위반자의 의무 부주의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Q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자택 이사로 인한 이삿짐 미정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C의원 대표자 B씨도 이와 유사하게 지난 2006년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B씨는 전임 간호조무사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창고에 감춰 본인이나 후임 간호조무사가 찾기 못해 제출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요양기관 직원들이 수납대장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구자료 미제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심평원도 요양기관을 상대로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존재하면 행정법 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원칙은 형사제재와 행정제재를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종사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항상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