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20곳,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동참
- 가인호
- 2008-11-05 0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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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유한 등 공조 나서…이달 중순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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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첫 환수소송에 공동대응 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당초 10여 곳에 불과했던 제약사들의 소송 공동대응이 최근 20여곳으로 늘어나며 환수소송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 이는 제약업계가 생동조작 환수와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업체들이 무임승차 보다는 소송 적극참여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단의 생동 불일치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해 현재까지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를 포함해 총 18곳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한 추가로 2곳이 조만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총 20곳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0여곳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치. 이는 품목 급여중지나, 매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제약사들까지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사실상 약제비 환수소송과 연관된 업체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제약사 20곳은 약제비 환수와 관련 공단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일동제약-영진약품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선다.
즉, 일동과 영진이 소송 당사자가 되고 제약사 18곳은 소송 착수금을 분담해 자료를 공유하고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
특히 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약제비 환수 소송은 이달 중순부터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되는 등 본격화 될 전망이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승소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정황상 '환수고지'로 갈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고지로 갈 경우 제약사들은 '행정확인심판' 청구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소송에 공동대응 하는 제약사별 착수금은 환수고지금액 1억 미만의 경우 300만원, 1억~10억 400만원, 10억 이상 5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에앞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라도 법률전문가(대리인)와 협의를 통해 추가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공단이 생동조작과 관련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에 비추어 보아 내년 11월까지는 순차적으로 소송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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