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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품목 약제비 환수, 줄소송 예고

  • 가인호
  • 2008-10-29 06:39:43
  • 공단, 내년초 1심 판결 따라 결정…제약 16곳 공조나서

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첫 환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제기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추가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관련 제약 16개사는 첫 약제비 환수소송이 사실상 향후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어 1심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공단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1차 약제비 환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92개 제약사에 대한 추가소송 여부를 빠르면 내년 초 결정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에서 만일 공단이 패소할 경우라도 법률전문가(대리인)와 협의를 통해 추가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단 내년초 1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일 첫 환수소송에서 공단이 이기게 될 경우 반드시 추가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첫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관측을 뒤엎는 것으로, 제약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것.

결국 제약업계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단의 약제비 환수소송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단은 생동조작과 관련한 90여개 제약사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에 비추어 보아 내년 11월까지는 순차적으로 소송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업계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

이와관련 현재까지 약제비 환수소송에 공동대응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모두 16곳으로 확인됐다.

16개 제약사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결과가 향후 이어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 공동대응을 통해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약사 상당수가 공동대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결과가 패소로 이어질 경우 후속적으로 시험기관과 제약회사, 위탁사와 수탁사 등에 대한 공동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제약사들이 힘을 합쳐 이번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생동불일치 관련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의 대상 환수규모는 약 12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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