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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용법·용량 의약품, 약가협상 유지해야"

  • 최은택
  • 2008-11-05 20:44:41
  • 건강세상, 정부에 의견제출···"약제비 적정화 방안 역행"

정부의 개량신약 상한금액 산정방식 개선방안과 관련,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은 종전대로 약가협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복지부가 내놓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세에 따르면 오리지널이 특허만료 후 80%로 가격이 인하돼도 ‘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기존 특허약보다 더 높은 약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오리지널에 약간의 기술만 가미해 약가를 보상받겠다는 제약사들의 이익논리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건세 측의 지적.

건세는 “기존 약가협상보다 높게 산정된 상한금액 기준에 반대한다”면서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은 약가협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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