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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선박 심폐소생 응급장비 설치 전무

  • 강신국
  • 2008-11-12 11:18:18
  • 요약
  • 김성순 의원, 정부차원 대책 마련 촉구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달까지 여객운송용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철도 객차와 대합실, 선박 등에는 AED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2일 국토해양부 2009년도 새해예산안 정책질의를 통해 11월 현재 운송용 항공기 총 175대 모두 AED가 설치돼 있는 반면 내항여객선의 경우 20톤 이상 167척 모두 AED를 설치하지 않았고 철도차량의 객차나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에도 AED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급심정지 사망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장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는 철도 객차나 역사대합실 등에 적정한 AED설치예산을 확보하고 20톤 이상 선박과 버스터미널과 항만의 대합실에도 AED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차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급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예방가능환자의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생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ED는 급심정지 환자 발생 시, 외부에서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실 세동 및 심실 빈맥을 일으키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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