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심각한 금기처방·조제
- 데일리팜
- 2008-11-17 0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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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약국의 #금기약물 조제건수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매우 반가운 지표가 나왔다. 병용금기 211건, 연령금기 801건 등 금기약물 조제건수가 총 1012건에 불과했다. 상반기 총 조제건수를 약 2억건 정도로 감안할 때 약국의 금기약물 조제비율은 소수점 한참 아래인 0.0005%다. 심평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수치라고 할 만하다. 더구나 약사회 관계자의 말 대로 금기약 조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순 실수나 전산상의 오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는 약국 스스로 자성해볼 여지가 있다. 우리는 금기처방 및 조제와 관련해 의·약사들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차원에서 재삼 쓴 소리를 해야 하겠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약청 국감에서 내놓았던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처방현황’을 보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라웠다. 조사기간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6개월이다. 이 기간 중 7234개 의료기관에서 무려 3만6808건의 #금기처방이 나왔다. 병용금기가 1만9925건, 연령금기가 1만6883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해가 2만6181건, 올 상반기가 1만627건이다. 대충 어림잡아도 한해 동안으로는 2만건, 반기 6개월간으로는 1만건이 각각 넘는 금기약물 처방이 나온다는 얘기다. 2005년에는 무려 4만5천건의 금기처방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해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금기약물 처방 대비 금기약물 조제건수가 맞지 않는다. 올 상반기만 1만건이 넘는 금기처방이 나왔는데도 금기 조제건수는 고작 그것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약 9000건 가까운 금기처방의 행방이 묘연하다. 자료상으로만 보면 금기처방 자료와 금기약물 조제 자료가 같은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는 셈이다. 반대로 정부의 자료가 틀리지 않는 전제를 둔다면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볼 때 의료기관의 금기처방을 약국이 대부분 처방하지 않은데 따른 원인이다. 처방을 의료기관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수정처방 또는 재처방 받아 조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부정적 시각으로 금기처방 대부분이 약국에서 그대로 조제됐음에도 그 위반현황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우리는 금기약물의 처방이나 조제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원인이 있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 의·약사 모두 원천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본다. 엄격히 보면 금기처방을 내는 의료기관이 1차적으로 책임소재가 더 크다고 하지만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해야 하는 약국 역시 그 책임한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현행 의약분업은 약사들에게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에 부친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환자들에게 금기약물이 조제되는 최후의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릴 데가 없는 것 또한 엄연히 약사들에게 닥쳐있는 현실이다. 금기처방 상당수가 환자에게 그대로 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특히 담합약국은 이른바 ‘묻지마 조제’에 충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약국의 책임론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
의·약사들이 금기처방 및 조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표를 더 보자. 식약청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다. 기간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만 1년간이며, 대상은 33만7332명에 달하는 임산부다. 임산부는 아파도 약을 안 먹을 정도로 약물 복용에 가장 신경을 쓰고 민감한 대상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이들에게 기형아 출산의 위험 등 있는 ‘임신 중 사용 금지약’(X등급)이 3607건이나 처방됐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약’(D등급)은 1만1156건이 처방됐다. 한 해 동안 처방이 돼서는 안 될 약들이 임산부에게 무려 1만4763건이 처방된 셈이다.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는 약’인 C등급 처방수 10만6644건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놀랍다. 약물의 위험 지표는 미국 FDA의 약제 태아 분류기준(FDA pregnancy category)에 따른 만큼 신빙성이 높다.
의·약사들은 그럼에도 책임의식에서 아직 떨어져 있다. 그것은 심평원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 접속현황에서 나타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91.5%로 여전히 8.5%인 5264개 요양기관은 접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참여율은 약국이 3.8%인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3.1%, 의원은 10.3% 등으로 비교적 높다. 의료계가 헌법소원 등으로 정부의 DUR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료계의 금기처방 건수는 지난 4월 DUR 시행당시 당월 1621건, 5월 974건으로 그 전 보다 줄었으나 6월에는 2594건으로 되레 시행 전보다 더 늘어났다. DUR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있다. 하지만 4년여의 논란 끝에 도입된 제도이고 그 명분도 환자를 지향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논란은 조속히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정부쪽에서는 DUR을 빌미로 처방권과 조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급여비 삭감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자 진료정보에 대한 완벽한 보안도 약속되고 검증이 돼야 한다. 정부는 이미 동일 의료기관내 다른 처방전들을 묶는 2단계 DUR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일 뿐만 아니라 임산부에 대한 300여종의 금기약 성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금기처방에 추가할 계획을 잡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것은 의·약사 모두 인정하는 만큼 정부의 처방권 논란에 대한 약속이 마침표를 찍을 요건이다. 의·약사는 또 처방·조제시 금기약물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인 만큼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현재의 금기처방이나 조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정부와 의약 직능인 모두 자성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보면 공장의 '불량률 제로'에 대한 도전처럼 생명이 걸린 사안인 이상 단 1건의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목표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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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0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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