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5:31:19 기준
  • 권영희 회장
  • 약가인하
  • 약국
  • 제약
  • 비만 치료제
  • 규제
  • 등재
  • 대한의사협회
  • 진바이오팜
  • 건강기능식품

부산시약 전현직 임원 층약국 개설로 '갈등'

  • 홍대업
  • 2008-11-24 06:34:11

약국간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층약국 개설 갈등이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전현직 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는 1층 약국간 갈등이 층약국 개설문제로 비화되면서 부산지역 약국가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23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하철 K역 인근 18층 짜리 A메디컬빌딩(익명) 3층에 층약국 개설 움직임이 있으며, 이를 놓고 이 건물 1층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약국 2곳이 막후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붉은 선 테두리가 층약국(3층)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점포.
1층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각각 현 부산시약사회 자문위원인 B약사(익명)와 최근 임원직에서 물러난 C약사.(익명, 사표수리는 안됨)

층약국 개설 갈등의 발단은 C약사가 1층에서 독점적으로 수년간 E약국을 운영해왔지만, 지난 4월 B약사의 F약국이 바로 옆에 개설된데서 비롯된다.

이 건물에 입점해 있는 10곳의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처방전은 하루 평균 550-700건 정도. 이를 독점 수용해오던 E약국은 F약국 개설 이후 적극 견제에 나섰다.

당시 E약국의 실소유자(4·5층 G내과의원 의사들의 처 3인)는 약국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B약사를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부산고법에 다시 항소했다가 지난 8월 E약국이 C약사로 명의가 바뀌면서 소송이 취하됐다.

B약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4-5층을 사용하고 있는 G내과의원 의사들의 처 3명이 수년간 E약국 자리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C약사가 의약품 결제 등 운영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점, 제약사 및 도매상 직원들의 전언 등을 근거로 면대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F약국의 입점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3층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C약사가 보건소에 층약국 개설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게 지역약국가의 전언이다.

층약국 내부공사와 관련된 협의서에는 공사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평소 C약사는 이 건물 3층에 도매업체의 명의로 돼 있는 15평 규모의 공간(층약국 자리)을 임대해 평소 개인 사무실 겸 약국직원의 식당으로 사용해왔으나, 최근 C약사와 친분이 있는 다른 약사가 이 점포를 매입해 약국개설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3층 점포는 지난 17일부터 약국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 오는 30일 완료될 예정이다.

3층에는 이비인후과의원과 정형외과의원 외에 여행사사무실 1곳이 들어서 있으며, 점포의 위치가 이비인후과의원과 인접해 있어 전용통로 및 여행사사무실의 다중이용시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약국개설이 가능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범주에 여행사사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건소의 판단이 내려지면 층약국 개설은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약사회는 전현직 임원이 층약국 개설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B약사와 C약사는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