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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소비자단체, 표시기재 범위 '동상이몽'

  • 천승현
  • 2008-11-25 12:58:43
  • 요약
  • 의약품법규학회서 시각차 노출…식약청 "의견 조율중"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기재하는 표시기재의 범위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제약업계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일반약 외부 포장에 기재된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제약업계는 모든 주의사항을 기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

특히 내년 1월부터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 및 효능·효과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양 측은 더욱 신경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총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의 표시기재 범위를 놓고 소비자단체와 제약업계간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의약품 표시기재 및 사용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 깊은 불만을 드러냈다.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정희 식품의약품안전부장은 “일반약 외부 포장에 주요 핵심 정보가 포함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측은 외부 포장에 주의사항 등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표시기재 사항을 준수할 경우 글자크기가 작아지커나 포장지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환경적인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존슨앤드존슨 김성이 부장은 “해열진통제, 피임제 등은 주의사항이 많아 현실적으로 외부포장에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하기 힘들다”며 “중요 사항만을 외부포장에 기재토록 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정진이 의약품관리과장은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조율,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 이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측과 제약업계는 사용설명서 등에 기재하는 용어 개선에 대해서도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소비자측은 사용설명서의 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반면 제약업계 측은 용어를 소비자용으로 바꿀 경우 사용설명서 내용이 많아지거나 글자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팀 김선환 차장은 “사용설명서 및 외부포장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MSD 민향원 부장은 “사용설명서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바꿀 경우 반복될 수 있어 주의사항이 길어지거나 글자가 작아져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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