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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피부과·한의원 등 147명 세무조사

  • 홍대업
  • 2008-11-30 12:02:51
  • 국세청, 불성실 신고혐의자 대상…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탈루혐의가 큰 피부과의원과 한의원 등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인 피부과의원과 한의원 등 147명을 집중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이달 2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중요 대상은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함으로써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와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히 회피하는 사업자이다.

주요업종으로는 탈루 혐의가 큰 학원사업자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의원과 한의원이다.

또, 세금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도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국세청은 타인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은닉& 8228;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나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난 주요업종에 대한 순차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21일부터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44.5%로 나타났다는 점과 84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과 같은 연상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선정작업 후에 대상자가 결정된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나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처벌법을 적용,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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