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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통투명화 지지부진…제약협회 힘을 키워라

  • 가인호
  • 2008-12-03 06:39:08
  • 지정기탁-익명고발제 등 요원, 30억대 예산도 늘려야

제약협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이 사실상 지지부진해 ‘강력한 제약협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협회가 투명거래 정착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CP( 공정거래자율경쟁프로그램), 지정기탁제,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익명고발제 등 유통개혁 정책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기탁-신고센터 도입 진땀

우선 지정기탁제의 경우 2월 시행 이후에도 일부 제약사만이 제 3자를 통해 지원했을 뿐, 대다수 제약사들은 학회 직접 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까지 지정기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개 제약사에서 총 273회의 학회지원이 제 3자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대다수 제약사들은 여전히 연구비 명목 등으로 학회 직접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제약협은 지정기탁제를 포함해 학회 지원 시 사전신고 의무화 등 공정경쟁규약 반영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강력한 구속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기탁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제약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자율경쟁프로그램도 최근들어 약 70%정도가 참여하는 등 본궤도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활성화 되기까지 무려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CP도입만 해놓고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제약협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와 익명고발제가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가시 밭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이사장단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했으나,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고센터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간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이사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수 회비에 의존…힘을 키워라

이처럼 제약협회가 최근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한 공정거래 정착에 적극 나서면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력과 예산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정기탁제, CP, 신고센터, 익명고발제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총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제약협회는 현재 총무인사팀, 관리팀, 유통약가팀, 국제협력팀, 기획정책팀, 교육정보팀, 홍보기획팀 등 7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허가심사 T/F조직이 구성돼 있다.

하지만 업무에 따라 적절한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쏟아지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고센터 설립과 지정기탁제 등 유통개혁 업무와 기등재 재평가 등 약가업무를 주도해야 할 유통약가팀의 경우 2~3명의 인력으로는 업무 효율화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제약협회가 유통 투명화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어떤 정책이든 적정한 예산이 있어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부족은 협회의 또 다른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제약협회 올해 예산 규모는 37억원. 이는 의약품수출입협회 올해 예산규모가 75억원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다.

제약협회가 돈이 부족한 이유는 예산 모두를 회원사(제약사)들의 순수 회비에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약품수출입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와 함께 검사-시험업무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통해 예산안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제약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협회의 조직-예산 확대와 인력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협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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