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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권 둘러싼 동상이몽

  • 박동준
  • 2008-12-05 06:45:29

최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신약의 가격결정권을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약물경제성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신약의 급여여부 판정도 공단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가결정 일원화에 대한 논란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구축 시점부터 제기됐던 사안이지만 제도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단의 수장이 직접 나서 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제약계가 여전히 약가결정이 일원화돼야 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은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문제가 양 기관의 알력다툼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양 기관이 업무중복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물급 공단 이사장이 나서 경제성평가 업무 등을 가져와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힌 것은 심평원을 자극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이사장의 주장에는 공단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약가협상이 마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가 급여화를 결정한 신약의 희망가격을 깎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즉, 공단이 심평원이 내린 결정을 바탕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약가결정의 뒷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도 제약사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공단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심평원 측면에서는 과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하에서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신약의 가격까지 결정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약가협상권까지 심평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때문에 약가결정 구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면 공단과 심평원이 일방적인 주장을 주고 받기 보다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약제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공통의 주제를 전제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공단과 심평원이 누가 약가결정의 주도권을 가져가느냐는 놓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계의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공단과 심평원에서 보험약가 결정의 주도권을 쟁탈을 위한 기싸움이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제약계의 불만과 비판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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