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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의 풍선효과

  • 홍대업
  • 2008-12-10 06:09:35

올 하반기 대한약사회의 최대 역점사업은 단연 ‘면대약국 척결’이다. 이달 14일 이전까지 각 시도약사회 및 지역분회 차원에서 청문회 등을 진행, 자진폐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서울시약사회도 30곳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곳이 자진폐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약사회도 청문회를 실시한 30곳의 면대의심약국 중 15곳이 자진 폐업키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통한 자진폐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면대척결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면대약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이다.

예를 서울 소재 면대약국이 청문회를 통해 자진폐업한 뒤 경기도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면대약국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서울 D구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업주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경우 경기도 S시로 옮겨 역시 면대약국을 개설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면대척결 과정에서 몇 곳의 면대약국이 폐업을 했다는 성과위주의 발표가 아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면대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면대약국에 관여했던 약사의 명단을 확보하고 각 시도약사회가 이를 공유하는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부회장(면대척결TF 팀장)도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대한약사회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우선 관내에 소재하는 면대의심약국 및 면대약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각 분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리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면대약국 및 면대약국 취업약사에 대한 처벌법(약사법)이 시행된다. 상식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면 법이 개입한다. 약사법 시행은 약사사회 역시 자정능력을 그만큼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약사사회가 기존처럼 면대약국을 용인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조직적으로 이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면대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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