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팔지도 않은 약값 물어내라고?
- 홍대업
- 2008-12-11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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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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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11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단지 보험재정을 이유로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급여기준을 최선의 환자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이같은 행위를 중대한 범죄인양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팔지도 않은 약값까지 물어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는 그동안 법적 분쟁 과정에서 3심에 걸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결과 이미 그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며 “이처럼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안이 최종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그 영향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보험급여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의료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법안이 어떤 것인지 직식하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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