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19:59:06 기준
  • 임상
  • #GE
  • 건강보험
  • 감사
  • #수가
  • 약국
  • #제품
  • 약가
  • 허가
  • GC

식약청 전문약규제 가혹하다

  • 가인호
  • 2008-12-15 06:40:52

엔비유로 시작된 식약청의 전문약 과대광고 규제가 이제는 철로를 벗어난 기관차가 된 것 마냥 종착역이 없어 보인다.

처음 엔비유 처분이 내려질 때 '이정도에서 끝나겠지' 했던 전문약 광고 규제가 인태반 제제로 불똥이 튀더니, 이제는 야일라에 국산신약인 자이데나까지 판매정지 6개월이라는 말도 안되는 행정처분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식약청이 향후 전문약과 연관된 간접광고 행위까지 모두 6개월이라는 잣대를 들이밀 경우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특히 정상적인 판촉 활동이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지하는 간접광고까지 모조리 전문약 과대광고로 처벌을 내린다면, 반드시 식약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분명히 행정처분의 남발로 해석될수 밖에 없다. 결국 직접광고와 간접광고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처벌규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문제의 심각성은 행정처분의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문약 과대광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1차 6개월, 2차 허가취소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규정이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이 1차 판매정지 1개월, 2차 위반 판매정지 3개월, 3차 판매정지 6개월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과도한 전문약 광고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같은 행정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상식적인 규제행정을 펼쳐야,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업계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는 전문약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을 개정하고, 명확한 전문약 광고 범위 설정 및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개선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