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문약규제 가혹하다
- 가인호
- 2008-12-15 06:4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처음 엔비유 처분이 내려질 때 '이정도에서 끝나겠지' 했던 전문약 광고 규제가 인태반 제제로 불똥이 튀더니, 이제는 야일라에 국산신약인 자이데나까지 판매정지 6개월이라는 말도 안되는 행정처분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식약청이 향후 전문약과 연관된 간접광고 행위까지 모두 6개월이라는 잣대를 들이밀 경우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특히 정상적인 판촉 활동이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지하는 간접광고까지 모조리 전문약 과대광고로 처벌을 내린다면, 반드시 식약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분명히 행정처분의 남발로 해석될수 밖에 없다. 결국 직접광고와 간접광고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처벌규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문제의 심각성은 행정처분의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문약 과대광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1차 6개월, 2차 허가취소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규정이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이 1차 판매정지 1개월, 2차 위반 판매정지 3개월, 3차 판매정지 6개월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과도한 전문약 광고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같은 행정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상식적인 규제행정을 펼쳐야,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업계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는 전문약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을 개정하고, 명확한 전문약 광고 범위 설정 및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개선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