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강기능식품 신고 포상범위 확대
- 천승현
- 2008-12-16 10:0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 고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불법 건강기능식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 범위가 확대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은 지방청당 50민원 시도당 1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 건기식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토록 한다.
지급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해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시비를 명확하게 했다.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했으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세분화해 포상금액을 설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