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닥친 리베이트 영업
- 데일리팜
- 2008-12-18 0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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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리베이트와 #백마진 자체정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약협회가 내놓은 유통부조리 근절대책은 이사장단사 대표나 오너들의 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제약계 '큰 집'들의 입김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의석상에서는 앞장서면서 막상 영업 현장에서는 다시 없었던 것으로 전락하는 식이면 얼마안가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위권 제약사들의 불만이 늘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제약사 4개사가 번듯하게 앞장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이름을 올렸다.
신고센터 운영위원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는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등 4개사다. 제약사들이 신고센터 간판에 이름을 올려 대외에 표방하기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시장에서 리베이트 경쟁을 하지 못하면 '영업족쇄'를 차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징계 처분을 보면 이사장단 결정사항에 눈이 번쩍 뜨인다. 과징금 성격으로 제약협회에 최대 1억원까지 발전기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운영위원에 발을 담그기는 더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신고센터가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한다.
리베이트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근본적으로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짐이 돼가고 있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할 요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는 쪽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등의 칼날이 예전보다 서슬 퍼렇게 번뜩이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강화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피의자 조사가 들어가면 제약사들은 그동안 거래처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 더구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주는 쪽과 받는 쪽은 철두철미하게 크로스체킹이 될 환경이다. 리베이트나 백마진을 받는 의·약사를 보호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불공정 영업관행을 끌고 가는 제약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고 봐야 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사회여론상 정부의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은 소위 '감경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 방식이다. 의사들에게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에 대해 봐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의 다른 표현이다. 제약사들은 이를 적당히 보면 안 된다. 기소유예시 3개월, 선고유예시 2개월까지 등으로 정해진 감경기간 상한선은 리베이트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아닌가. 나아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시에는 아예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품위손상이라는 다소 묘한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리베이트 처분기준이 엄정하고 명확해져 피해 나갈 길이 거의 없어졌다.
약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부터 이미 약사도 받는 쪽 처벌규정이 시행에 들어가자 개국가는 백마진 공포에 빠져들었다. 개국가에서는 주변 약국들 눈치를 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백마진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장부를 꼼꼼히 챙겨 혹시 모를 오해를 받을 것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자격정지 2개월은 약사로서는 약한 처벌이 아니다. 또한 리베이트 정의 자체가 명확해진 것이 제약·도매나 약국 모두 백마진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혀 놨다. 리베이트 유형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이 규정된 것은 불공정거래 유형에 웬만하면 걸쳐지는 항목들이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들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감경기준이 폐지돼 사실상 이중처벌을 감내해야 하게 된 것도 무시 못 할 변화다.
이처럼 양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이중처벌을 해서라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더 이상 리베이트나 백마진에 대해 피해갈 길이 없다. 적당히 면피용 우산을 펼쳐들었다가는 오히려 사나운 우박을 맞을 참이다. 이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런 점에서 예의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개사가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강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아직은 우세하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강력히 나서고 있는 상황을 쉽게 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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