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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금융비용 보상이 분업위반?

  • 최은택
  • 2008-12-19 06:41:08

국회 보건복지포럼이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18일.

공교롭게 이 행사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복지부 관계자가 약국 백마진을 ‘#금융비용 보상’ 차원에서 양성화하자는 논리를 정면 논박했다. 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 주제발표에서 나온 말이다.

사실 약사회를 대표한 #하영환 약국이사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비용 보상’ 문제를 거론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의약품 불법리베이트의 본류가 제약.도매와 의료기관간의 문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꺼내 들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전 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대표로 있는 보건복지포럼 주최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괜한 오해를 사지말자는 정치적 고려도 감안됐을 거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금융비용 보상’을 분업위반으로 등식화 해 몰고 간 발언은 다소 성급해 보였다.

현실을 보자. 다국적 제약사의 다빈도 전문약의 약국 회전기일은 1~2개월로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조차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한 뒤, 조제.판매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재고회전일)은 1~2개월 수준일까.

개별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할 때까지 평균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회전일을 1개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국은 3개월치 재고를 보유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의 금융비용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금융비용 보상’ 차원에서의 ‘백마진’ 양성화는 약가마진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약사회의 수년간의 숙원이었다.

따라서 이 관계자의 진단은 실거래가상환제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령 ‘문구’에 매몰돼 개국가의 주장을 특정직능의 이기주의로 단순화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책당국자의 시선이 밑바닥 민심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심평원에 의약품관리종합센터가 설치되고, 정부의 전망대로 향후 유통투명화가 상당부분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차라리 요양기관의 결제회전기간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율’(약사회-도매는 1개월 현금결제시 3% 주장)을 인정하고 의약품 공급자가 곧바로 약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직불제’ 도입을 다시 제안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정부당국의 ‘다섯개의 시선’(인권위 기획영화 제목)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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