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의사 리베이트 처벌기준 명확하게"
- 강신국
- 2008-12-19 12:15: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토론회서 문제제기…"품위손상 행위로는 처벌 한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14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가 시작된 가운데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의료포럼(대표 원희목 의원)이 주관한 의약품 유통 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의사들은 의료법 66조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중 시행령 32조에 규정된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규정으로 리베이트 수수 처벌을 받는다. 약사와 같이 벌칙은 자격정지 2개월이다.
14일 발효된 약사법 시규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과 향응 수수하는 행위 금지'로 규정돼 있어 의사 처벌조항보다 구체적이다.
패널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의사 외 병원 법인과 고위관계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도 "약사의 리베이트 수수 처벌 규정이 명확해진 만큼 의사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형평성 차원에서 의약사에 적용되는 법 조문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인을 대상으로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동일 내용을 신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