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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정부여당 반대 속 통과…조규홍 "혼란 키워"

  • 이정환
  • 2023-12-20 12:12:10
  • 신동근 복지위원장 "21대 국회 임기 상 지금 처리해야"
  • 국민의힘 의원들 "의회 폭거이자 민주주의 말살"
  • 재석 22인 중 찬성 13인으로 전체회의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 법안이 표결 절차를 거쳐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며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역의사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8일 열린 법안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표결로 의결되면서 여야 갈등이 촉발된 바 있다.

20일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가 법안에 반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하지 않고 지역의사제도를 법제화 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25학년도 부터 적용할 의대정원 확대 방식을 전국 의대, 의료계와 협의중인 상황에서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입법을 추진하면 쟁점 사안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우려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소위 의결된 지역의사제도 제정안을 안건에 포함하는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 제정안을 거수 표결 절차를 통해 의안변경 상정했다.

지역의사제 법안은 소위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의결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있었다.

공공의대 법안 역시 전체회의 당일 갑작스레 민주당 요구로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두 법안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사인력 증원 규모, 의무 복무기간 10년, 전공의 수련기간 제한 등 쟁점이 많아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지, 의무 복무기간 10년이 중요한지 등 쟁점이 많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법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이며 지역의사 선발 시기는 의대학장이 정하게 돼있다"며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중으로 2025년 의대정원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대정원 확정 후 다시 심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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