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확대 추진
- 강신국
- 2008-12-31 06:25: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양석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보험료·주택자금도 공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원, 약국을 포함해 성실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30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실사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 외에도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사용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나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세원투명성 확보제도와 함께 소득공제 차등 적용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사업자에게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 외에도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의원과 약국에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성실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특례를 주겠다는 것인데 ㅅ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성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소득세를 20% 늘려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세를 1.2배 늘려서 신고하는 약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성실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