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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40곳, 소포장 행정처분 공동 대응

  • 가인호
  • 2009-01-06 12:28:14
  • 정신과·만성질환 제제 등 소포장 필요없는 약 생산 부담

소포장 미생산 400여품목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체 40여곳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업체 40여곳은 지난해 말 소포장 행정처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분 통보가 이뤄지는 대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장점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방적인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이 허점이 있다는 업계의 판단에 따른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소포장이 전혀 쓰이지 않는 의약품까지 무조건 행정처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된다”며 “소포장 수요가 없는 정신과용 의약품이나 처방 자체가 기본적으로 장기 처방으로 이뤄지는 만성질환 의약품까지 소포장 잣대를 내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10% 이상 의무생산 규정을 적용해, 9.8%~9.9%생산이 이뤄진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미 제약업계는 특히 수요가 없는 품목 등 소포장제도 도입 연착륙을 위해 미생산 사유가 정당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각 제약사별로 행정처분과 관련한 의견서를 접수받아, 업체별로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포장 행정처분과 관련 소송에 들어갈 경우 쟁점은 소포장 강제실시와 관련한 공익적 필요성에 대한 사안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소포장 실시 필요성과 소포장 실시로 인한 재고부담 등 제약사의 손해 등을 비교해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이 우선하냐는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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