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 '조정' 국면 돌입
- 허현아
- 2009-01-09 12:35: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공단-휴온스 합의 유도…공단 "11억 전액 환수할 것"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첫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의 법정 공방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 판결에 앞서 조정 권고를 내림에 따라 이를 수용해 양측이 조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서울서부지법은 9일 원료합성 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유보하고 15일 양측 간의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과 휴온스측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한 상황이지만 원료합성 위반에 대한 의견차가 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휴온스측은 앞서 공단에 판결 가액 11억여원을 일부 낮춰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공단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단은 여전히 최종 판결을 통해 원료합성 위반에 따른 약제비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패소를 우려해 환수액을 낮추는데 동의할 이유는 없다"며 "부당 약제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공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휴온스 이용승 이사는 "원만한 조정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특례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추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법원의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양측 소송 대리인들도 추가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휴온스측 소송 대리인 박정일 변호사는 "해당 건은 원료 직접 생산이 아니라 자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된 사례로 여타 약제비 환수소송과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측 소송 대리인 조용희 변호사는 "원료합성에 관한 품목별 사례가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절대적 잣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첫 사례인 점에서 추가 진행될 원료합성 소송과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단, 휴온스 상대 11억 원료합성 환수소송
2008-07-18 12: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2'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3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4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5'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6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7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8신라젠, 항암바이러스 ‘SJ-607’ 중화항체 회피 특허 등록
- 9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한-미 다른 결말…남은 장벽은 '허가'
- 10명인제약 창업주가 심은 씨앗…다문화 학생 472명 꿈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