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 '조정' 국면 돌입
- 허현아
- 2009-01-09 1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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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단-휴온스 합의 유도…공단 "11억 전액 환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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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첫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의 법정 공방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 판결에 앞서 조정 권고를 내림에 따라 이를 수용해 양측이 조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서울서부지법은 9일 원료합성 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유보하고 15일 양측 간의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과 휴온스측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한 상황이지만 원료합성 위반에 대한 의견차가 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휴온스측은 앞서 공단에 판결 가액 11억여원을 일부 낮춰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공단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단은 여전히 최종 판결을 통해 원료합성 위반에 따른 약제비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패소를 우려해 환수액을 낮추는데 동의할 이유는 없다"며 "부당 약제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공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회사측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휴온스 이용승 이사는 "원만한 조정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특례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추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법원의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양측 소송 대리인들도 추가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휴온스측 소송 대리인 박정일 변호사는 "해당 건은 원료 직접 생산이 아니라 자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된 사례로 여타 약제비 환수소송과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측 소송 대리인 조용희 변호사는 "원료합성에 관한 품목별 사례가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절대적 잣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첫 사례인 점에서 추가 진행될 원료합성 소송과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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