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부도도매 대금 약국에 가압류 '빈축'
- 최은택
- 2009-01-13 0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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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사 약국 12곳에 통보...가압류 금액 최고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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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제약사가 세신약품에 미지급한 약품대금 1억5500만원을 가압류한다는 법원의 압류결정을 약국에 통지했다가 빈축을 샀다.
세신약품과 한번도 거래가 없었던 약국 4~5곳이 대상에 포함된 데다, 압류청구 금액이 실제 잔고보다 턱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 K제약은 최근 부천소재 O약국 등 약국 12곳에 서울중앙지법의 채권가압류 결정결과를 통보했다.
채무자인 세신약품의 제3채무자인 이들 약국들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과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포함됐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약국당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500만원 수준. 이 제약사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같은 약국들에 보냈었다.
서울 동작소재 U약국 J모 약사는 이에 대해 “세신약품과 한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채권양도통지서와 가압류 서류를 받았다”면서 “황당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J약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직후에는 세신약품과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K제약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약사가 가압류결정서를 다시 보내오자 법률자문을 궁리하는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J약사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약사 3~4명도 같은 사유로 K제약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소재 O약국 L모 약사는 K제약으로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2000만원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실제 O약국이 세신약품에 지급해야 할 잔고는 100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L약사는 “부실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K제약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익보다는 약국가의 반발 등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포소재 C약국 K모약사는 "K제약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세신과의 거래여부를 확인하더니 이렇게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면서 "청구금액이 실제 잔고보다 턱없이 많은 것도 어이없지만, 해당 업체의 처신에 화가난다"고 발끈했다.
K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신약품과 거래가 없다고 밝혀온 약국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가압류 취소결정을 요청하고, 금액이 과다책정된 부분도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수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이었고 이를 이해하는 약국도 있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량한 약국에 불안감만 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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