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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리베이트로 재고약 발생…제약 책임"

  • 박동준
  • 2009-01-15 06:30:45
  • 요약
  • 복지부에 재고약 반품 의무화 건의…처리비용도 제약사 부담 '요구'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책임이 없는 '불용 개봉 재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반품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약사회는 불용 개봉재고약 발생의 원인을 제약사들의 과도한 리베이트 영업형태로 규정하고 처리비용도 제약사들이 기금형태로 부담토록 의무화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제약사는 재고약 반품 거부, 약국은 경영압박"

1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약사회가 불용 재고약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 개선을 건의하면서 복지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불용 재고약 누적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책임 떠넘기기로 반품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약국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도매업체의 소포장 취급 의무화 ▲연고제·내용액제 등 소포장 대상 확대 ▲제약사의 재고약 발생 및 처리비용 부담 ▲재고약 반품 수용·보상 법제화 등을 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부에 제시했다.

약사회의 건의에 대해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재고약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약계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포장 공급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자제하는 등 불용 재고약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제약계는 약사회와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적절히 조율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고약 반품 수용 법제화, 처리비용 제약 부담 등 건의

우선 약사회는 제약·도매의 비협조로 반품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국에 귀책사유가 없는 재고약에 대해서는 제약사, 도매업체가 의무적으로 반품을 수용·보상토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 약사회는 현행 소포장 공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체가 매출저하, 관리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소포장 의약품 취급을 기피하면서 이를 의무화해 약국들이 소포장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소포장 공급 의무화 의약품도 현재 정제·캅셀 외에도 연고제와 내용액제까지 대상을 확대해 연간 생산량 중 10% 이상을 연고제는 5g이하, 내용액제는 100ml 이하 등의 형식으로 공급토록 해야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이는 연고제와 내용액제를 소분 조제할 경우 정제·캅셀에 비해 정확한 소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관 및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약국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약사회는 재고약 발생 원인 제공자를 제약사들로 보고 이에 대한 보상 및 처리비용도 제약사가 재고약 발생량에 비례해 납부한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해당 제약사의 제품별로 연간 발생한 재고약의 수량을 조사, 해당 분량에 대한 약품금액 및 폐기비용을 다음해 부담금으로 정해 제약사에서 기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약사회의 이러한 제안에는 개봉재고약의 상당부분은 제약사들의 과도한 리베이트 영업행태에 따른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약사회는 "현재 발생 중인 재고약의 상당수는 제약사의 과도한 리베이트 영업행태 결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약사에 비용을 부담케 해 재고약을 양산하는 리베이트 행태를 제어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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