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사용·청구량 상시점검…재정영향 파악"
- 허현아
- 2009-02-04 1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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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약가협상팀내 인력 확충…자료원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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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약가협상팀 내에 의약품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하고 심평원, 식약청, 특허청 등과 상시 자료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신규약제의 재정영향 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에 포함됐다.
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재정영향 분석에 중요한 확산율 및 대체율과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사용량 및 사용 금액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어 “모니터링 자료를 약가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사의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수준 내에서 공표 가능한 자료 범위를 정해 주기적으로 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분류목록 정비 ▲전담인력, 전상장비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신약 진입에 따른 시장 판도 변화가 사용량과 재정지출 영향을 분석하는 ‘키워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약효군별 경쟁 매트릭스 분석에 필요한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류 방식의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단은 의약품 분류 목록 정비방안으로 ▲의약품 효능군 부류 WHO-ATC-DDD 방식 적용 ▲오리지널 브랜드 품목과 제네릭 품목 구분 ▲특허·특허만료·제네릭 품목 구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약품 효능군 분류를 위해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협조해 의약품 분류 코드(WHO ATC)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오리지널 브랜드와 제네릭을 구분하는 데 식약청과의 신속한 자료 연계가 필수적이며, 특허·특허만료 현황 자료는 특허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단 약가협상팀 내부에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단은 “상시적 의약품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약가협상부 내에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상장비 확보, IMS 데이터 구매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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