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대상 개량신약 세부기준 마련됐다
- 천승현
- 2009-02-02 0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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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운영 지침 발표…우선 심사대상 지정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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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사 제품의 염 변경을 통해 허가된 의약품도 개량신약으로 인정,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기허가 품목의 제제개선 등 용기개선 등을 통해 생체이용률을 향상시킬 경우 개량신약으로 인정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량신약으로 인정,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도입된 개량신약의 인정 절차 및 신속 심사제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각각의 개량신약 인정 범위마다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마련된 개량신약의 인정 범위는 ▲기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약 ▲기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약 ▲기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ㆍ효과를 추가한 전문약 ▲기허가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약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약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인정 범위에 따르면 개량신약 인정 대상을 효능 증대 또는 부작용 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 임상 결과보고서, 투여방법이나 투여 횟수 등의 개선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자료, 염변경·제제개선 등 의약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 데이터를 각각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 때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는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의미한다.
구체적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기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개량신약은 유효성분의 새로운 조합이나 분량 변경 등을 통해 종전 품목의 부작용 발현을 감소시켰거나 약리효과가 상승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파골세포 억제 성분과 조골세포 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비타민 D 결핍의 부작용 개선 등 환자 순응도를 개선한 골다공증 치료제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개량신약은 투여경로 변경을 통해 안전성 또는 복약 순응도 등의 개선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사제를 경구제로 변경, 복용의 편리성을 높인 돌발성 통증치료제와 같은 경우다.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개량신약은 종전 의약품의 약리기전에 착안한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해야 인정된다.
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모발 성장 촉진의 효능을 인정받아 탈모 치료제로 허가받은 피나스테리드제제의 경우 개량신약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기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 원개발사 품목의 유효성분을 새롭게 염 변경하거나 라세믹체 의약품의 실질적인 약효를 나타내는 이성체만을 분리한 제품을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한 경우를 말한다.
즉 원개발사 제품의 염 변경을 통해 허가된 비만 치료제도 개량신약의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약은 난용성제제의 용해도와 흡수율을 개선한 미세화페노피브레이트 제제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개량신약의 인정 범위에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우선심사 대상으로 분류, 심사기간을 45일로 지정해 협의조치하고 이를 허가부서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급적 처리기한을 최소화,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며 GMP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의약품품질과에 처리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업체들은 안전성·유효성 단독심사 또는 허가신청서 작성시 신청서상 비고에 해당 품목이 우선심사 또는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유효성분의 새로운 조합이나 분량 변경 등을 통하여 종전 품목의 부작용 발현을 감소시켰거나 약리효과가 상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 예> -간세포 염증성 괴사 지연 성분과 간세포 기능 정상화 성분을 혼합하여 개발한 간질환 치료제 -파골세포 억제 성분과 조골세포 활성 성분을 혼합하여 비타민 D 결핍의 부작용 개선 등 환자 순응도를 개선한 골다공증 치료제 -생리주기와 호르몬을 고려하여 주성분의 함량 비율을 일자별로 구분하여 3주 용법으로 개발한 피임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투여경로 변경을 통하여 안전성 또는 복약 순응도 등의 개선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 예> -유리파편 혼입의 우려가 있는 주사제를 패취제제로 개발한 진통제 -주사제를 좌제 및 외용제로 개발하여 유용성을 증강시킨 발기부전치료제 -주사제를 경구제로 변경하여 복용의 편리성을 높인 돌발성 통증치료제 -경구제를 병소에 직접 투여하는 이식정으로 개발하여 스테로이드로 인한 전신적인 부작용을 감소시킨 안구후방포도막염치료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ㆍ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종전 의약품의 약리기전에 착안한 임상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적용 예> -금연보조 적응증을 추가한 우울증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모발 성장 촉진의 효능을 인정받아 탈모 치료제로 허가받은 피나스테리드 제제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원개발사 품목의 유효성분을 새롭게 염 변경하거나 라세믹체 의약품의 실질적인 약효를 나타내는 이성체(enantiomer)만을 분리한 제품을 임상시험을 통하여 개발한 경우 <적용 예> -종전 라세믹체 의약품의 주성분중 약효를 나타내는 유효성분의 이성체만을 분리하여 개발한 칼슘길항제 및 항히스타민제 -원개발사 제품의 염 변경을 통해 허가된 비만 치료제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이미 허가된 품목의 제제개선 또는 용기개선 등을 통하여 생체이용율 등을 향상시키거나, 종전 품목의 부작용을 감소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 예> -난용성제제의 용해도와 흡수율을 개선한 미세화페노피브레이트 제제 -낮은 흡수율을 제제개선을 통해 종전 제품보다 유효성분의 양을 감소시켜 저함량으로 개발한 간장질환용제 -정제를 물 없이도 복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노인환자에서 빈발하는 연하장애시 복약순응도를 개선한 구강 붕해정 -용해도 개선을 통하여 신속한 진통효과를 발현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제제를 개발한 경우 -삼투압을 이용해 용법을 개선시킨 칼슘길항제 -환제를 액제로 개발하여 약효 신속성 향상을 인정받은 의약품 -1회/1일 복용을 1회/7일 용법으로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 -제제개선을 통해 난용성제제의 흡수율을 개선하고 새로운 첨가제를 사용하여 기존 첨가제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킨 정맥 주사용 항암제
개량신약 세부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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