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꾼 등장
- 김지은
- 2009-02-03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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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J약국, 경찰조사후 무혐의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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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가가 카운터 약국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2인 1조로 추정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꾼이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소재 J약국은 3일 이들 신고꾼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주변 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달 말 저녁 9시 경 J약국에 정체 모를 50대의 한 남성이 약국에 찾아왔다.
이 남성은 약국을 들어서자마자 약국 내 숍인숍 공사현장을 보고 "약국에서 왜 이런 일을 벌이냐"고 따지며 남성은 약사와 별도로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는 것.
약사는 그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약국을 방문한 한 환자가 약국 직원의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인 '쌍화탕'과 건기식인 '프로폴리스'를 찾는 것을 확인한 후 직원에게 판매를 맡기고 남자와 함께 약국 건물 위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과정에서 약사는 50대 남자가 어디론가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1층 약국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결국 약사는 별다른 해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인근 파출소로 연행됐다는 것.
약사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그 남성은 자리를 피했고 약사는 인근 파출소에서 진술 후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난 약사는 약국에서 시비를 걸어왔던 그 남성이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 했지만 관련 법상 제보자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그 남성의 행방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약사를 조사하던 해당 경찰관은 모든 정황 상 의도된 제보였다는 의심이 되는데 개인감정에 의한 고발이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지고 일단락됐지만, 약사로써의 회의가 느껴지게 한 사건"이라며 "약국 업무가 종료되기 직전 대표약사와 보조 직원이 남아있을 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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