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보훈환자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09-02-02 19: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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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약사회는 2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환자 청구방법에 대해 상세히 공지했다.
보훈환자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처방전 교부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병원에 등록해야 한다.
처음 청구를 할 때 해당지역 보훈병원에 보내야할 서류는 ▲약제비 청구서 ▲약제비 명세서 ▲처방전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설허가증 사본 ▲약국대표자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보훈 약제비 산정은 기본적으로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이 되지만 스스로 계산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보훈 60%, 총 약제비 1만원 일 경우
보훈병원[60%(6000원)청구] + 잔액4000원[EDI청구(잔액의 70%인 2800원) + 본인부담(잔액의 30%인 1200원)]으로 계산한다.
보훈병원에 청구(6000원) - 서면청구 + 심평원 청구(2800원) -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청구 + 본인부담(1200원) - 환자에 수령
청구는 ▲보훈 100%(전액감면)-EDI로 전액청구 ▲보훈 30·50·60%(부분감면) = 서면청구(보훈병원) + EDI 청구(심평원) + 본인부담 방법이 있다.
팜2000에서 청구할 경우 ▲일반 청구와 마찬가지로 청구자료 집계를 마친 뒤 ▲[청구관리] - [용지청구업무]에서 출력내역이 보이면, 여기서 보훈에 체크하면 입력했던 보훈환자기록이 뜨게 되고 ▲해당 기록을 클릭해 오른쪽의 출력을 클릭하면 약제비 청구서와 약제비 명세서가 출력되고 ▲출력된 서류를 해당 보훈병원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청구한 금액이 입금되기까지는 액수와 건수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가 일반적이다.
EDI 청구분은 일반적인 청구 시 합산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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