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항목 급여화 등 약제급여기준 '수술'
- 강신국
- 2009-02-09 06:5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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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TF 첫 회의…상반기 중 개선안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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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내로 약제 급여기준과 임의 비급여 사용 기준 및 절차가 대폭 정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1차 약제급여기준 개선 TF회의를 열고 즉시 검토가 가능하고 개선이 시급한 약제급여 기준 등을 정리, 올 상반기 내에 급여기준 개선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허가범위 내 급여기준 초과시 불인정 항목 재검토다.
적정진료를 제한하는 급여기준의 경우 재정여건을 고려해 급여확대 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각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제는 불인정 항목을 유지하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것도 복지부 방침이다.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명확하고 적정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재정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여기에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경우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즉 타기관 또는 지역별 IRB 이용방안과 허가초과 사용승인 내용을 공개해 미신청 의료기관도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TF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허가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문제시 삼아 왔던 임의 비급여 문제 등 약제급여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약제급여기준 개선으로 얼마만큼의 건보 재정이 지출될지에 대한 추계가 없어 실제 급여기준 개선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약제급여기준개선 TF에는 정부공익대표와 의·병협 등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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