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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결정권 회수 사활

  • 최은택
  • 2009-02-09 06:38:15

“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공단이 수가와 약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잇따른 언행이 전문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약가결정권은 보험자의 권한이자 역할이므로 이참에 이원화된 권한 전체를 이관해 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급여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 이사장의 약가결정권 회수 또는 이관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보험자가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해 약값을 결정하는 것이 보험원리를 실현시키고 당사자(보험자와 공급자)에 의한 급여 및 약가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더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평원 약제실이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조직 또는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 통합시키면 권한이 바로 설까.

문제는 현행 약제정책 체계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급여의약품의 가격을 고시하고 또한 약가를 조정하거나 급여/비급여를 최종 판정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

급여의약품 중에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마련돼 있는 품목도 부지기수다. 암을 포함해 일부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약제 등의 급여기준은 아예 심평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복지부장관은 이를 포함한 다층적인 제도틀 안에서 심평원에 많은 약제 업무를 위임하고 때로는 정책입안에 앞서 비공식 데이터를 산출하거나 분석을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에는 경제성평가, 급여기준, 적정사용 평가, 비급여 사용 등 건강보험 약제제도와 관련한 인력풀과 노하우, 연구성과들이 약제실 외 다른 부서에도 곳곳에 산재돼 있다.

약가제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도 보이지 않는 준비작업과 예측분석 등 상당부분이 심평원 실무자들의 손을 탔다.

기자가 누구나 알 만한 이런 뻔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 이사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또는 본연의 업무에 입각한 보험약제 사업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심평원에 일부 이관돼 있는 약가결정권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야 하는 지 먼저 설득력있는 논거와 이익, 더 나아가 중장기 대체 운영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재통합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설치법률을 만들어 심평원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등 많은 말들과 부분적인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정작 양기관을 각각의 공기업으로 분리한 데 따른 제대로 된 평가작업은 거의 없었다.

건강보험 30년을 진단하는 대단위 사업에서도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물론 약가결정권 하나를 거론하면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전체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 침소봉대이고 아전인식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업무의 주요 파트너인 심평원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까지 민감한 현안을 계속 건드릴 거라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감사원도 지난해 약제 업무감사 결과에서 양 기관의 중복업무를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나.

정 이사장의 정당한 주장이 유.무형의 힘의 논리에 따른 ‘생떼쓰기’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근거에 입각한 '소신'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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