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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사업에 최대 30억원 연구비 지원

  • 최은택
  • 2009-02-09 16:15:39
  • 요약
  • 복지부, 내달 11일까지 공모···혁신신약 등 4개 분야

하반기 2차 연구공모는 9월에 시행키로

정부가 상반기 신약개발 연구사업에 최대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참여기업은 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반기 2차 공모는 9월에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공모안내’ 설명회를 9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총단체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올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비는 총 1895억원 규모로 이중 상반기 1차 공모에 1187억원, 하반기 2차 공모(9월)에 672억원이 배정됐다.

분야별 지원예산은 질병극복 389억원, 사회안전망 구축 47억원, 신산업창출 495억원 등이다. 이중 신약개발은 신산업창출분야에 포함되며, 비임상·임상 1·2상으로 나눠 지원된다.

개발분야별 지원규모는 혁신신약은 해외시장을 겨냥한 경우 비임상 연간 7억원(2년), 임상1상 12억원(2년), 임상2상 18억원(3년) 등이며, 국내 내수용은 비임상 5억원(2년), 임상1상 7억원(2년), 임상2상(2년) 12억원 등으로 차등화했다.

바이오의약품은 신약은 혁신신약과 지원액수와 기간이 동일하고, ▲제네릭은 국외는 비임상, 임상 1~2상 각각 5억원(1~2년) ▲국내는 각각 3억원(1~2년)으로 배분했다.

또 천연물의약품과 개량신약은 국외 3·5·5억원, 국내 2·3·3억원이며, 기간은 1~2년으로 바이오의약품 제네릭과 동일하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과제는 해당국가 규제기관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참여기업 부담금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분없이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을 합친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으로 하며, 기업 부담금의 90% 이상은 현금부담이 원칙이다.

규제기관으로부터 IND 승인을 얻어 임상 1·2상을 동시 진행하면 연구계획서에 이를 명시하고 1·2상 단계 RFP상 지원액을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신약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연구기간 중 라이센싱 아웃이 된 경우 과제의 최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기 종료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최우수과제로 평가하되, 기지급된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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