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3대서비스 약속해" vs 도매 "못 하겠다"
- 이현주
- 2009-02-10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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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약 정산·약가차액 보상·소포장약 공급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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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사회는 '의약품도매상의 약국대상 서비스정보 공개를 위한 확인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수도권 도매업체들에 3대 약국 서비스 이행 여부 확인서를 발송, 13일 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약사회에서 제시한 3대 약국 서비스란 ▲ 불용개봉재고의약품 반품·정산 협조(낱알포함) ▲ 보험약가 차액보상(낱알포함) ▲ 소포장 의약품 주문시 적시공급이다.
◆약사회, 재고반품 정산·보험약가 차액보상·소포장약 공급 요구
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이 같은 약국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도매를 취합한 후 재확인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능한 도매업체들은 이달 중으로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답변거부 회사로 명기해 안내하겠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이행의사를 밝힌 도매업체와 3대 약국서비스 제공을 문서상으로 확인하는 '부속약정서'를 체결토록 하겠다며 단순 정보안내 차원일뿐 특정 도매상과의 거래를 권장하거나 기피시킬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도매업체들은 약사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요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매업계, 제약사 차액보상부터 선행돼야
특히 소포장 공급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불용개봉재고약과 보험약가 차액보상 문제는 제약사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섣불리 이행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중간에서 고스란히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도매에 낱알반품 보상불가 또는 패널티 적용 등의 공문을 보내오고 있으며 약국은 약국대로 차액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중간에 도매만 손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도매 대표자는 "모 제약사는 1년이 넘게 약가 차액보상을 안해줘 중간에 거래처에 먼저 정산해준 도매상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면서 "차액보상은 도매에서 약속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자는 "중간 유통업체라고는 하지만 약사회가 너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서비스 이행을 강요한다"며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확인서에 이행을 약속하지 않은 도매가 어느정도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매업체들은 협회차원에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사태를 파악한 후 협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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