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 결정 '캐스팅보트' 놓고 설전
- 허현아
- 2009-02-12 1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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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정부 입장 중재하는 공익위원 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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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 합의체 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쥐는 측)’ 쟁탈전이 벌어졌다.

계약 결렬 패널티에 반감을 드러낸 의료계는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 구성이 불공정해 고질적인 계약 결렬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계약 결렬의 원인을 제도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태개선을 주문했다.
이상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 8명이 동률로 참석하는 건정심 위원중 공익대표에 정부나 보험자쪽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사실상 가입자 14명, 공급자 8명, 순수 공익대표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수가조정률을 결정하는재정운영위원회 겸직 위원도 7명이나 돼 공단을 비호하는 기능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보험자와 정부 관계자를 4인으로 하고, 건강보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익대표를 8인으로 늘려 공익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도록 해야 한다”며 “가입자 대표기구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 대신 의료소비자단체와 순수한 시민패널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정부는 수가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가 협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건정심을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대체하고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오히려 대표성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양 당사자가 동수인 상태에서 캐스팅보트는 한 명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익대표를 4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것은 회의만 번거롭게 할 뿐”이라며 “의료소비자단체나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시민패널제도는 전혀 조직화되지 않은 문외한이거나 자발적 여론 주도층으로 대표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수가결렬의 원인은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는 견지에서 “병원 환산지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수가 현실화를 위한 보다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순증된 부분 만큼만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도 “수가계약의 제도적 보완점이 있지만 행태적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가계약의 실패 원인을 제도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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