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자이데나' 행정처분 과징금으로 갈음
- 천승현
- 2009-02-16 15:17: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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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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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가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이데나정 100mg.200mg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 과징금 5000만원 부과처분을 명한다고 밝혔다.
자이데나는 관련 규정에 의거 판매정지 6개월 처분에 처하게 됐지만 동아제약 측이 과징금으로 대체키로 결정,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
자이데나는 광고문구가 적힌 팜플렛, 스탠딩배너, 배뇨컵을 제작해 2007년 7월 전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기관내 환자대기실, 화장실에 비치해 일반인에게 전문약을 광고하려 했다는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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