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원 거짓청구한 의사, 업무·자격정지
- 허현아
- 2009-02-28 0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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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의원 소송 기각…관련 약국도 곧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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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을 거짓으로 발행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의원은 인근 J약국으로부터 수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증상, 약명 등을 기록한 메보지를 전달받아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후 J약국에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지조사 기간(3년) 동안 이 약국이 부당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7583만원 상당.
이 의원은 이같은 거짓 청구(업무정지 111일)와 환자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미제출 및 허위제출(업무정지 1년)로 도합 업무정지 1년 111일에 처해졌으나, 요양기관 업무정지 상한 기간(1년)을 정한 건강보험법령(제85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간 1년이 확정됐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에 수납 금액을 0으로 표기했다가 3000원으로 추가 기재하는 등 수정한 정황이 포착된 것.
이 의원 의사는 아울러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7583만원을 거짓 청구한 의료법 저촉 사항에 따라 의사 면허정지 8개월에 처해졌다.
해당 의사는 이와관련 “대부분 친인척, 친구,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 부탁으로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무료 진료했거나 전화로 진료받은 환자들이 추후 찾아와 진료비를 수납한 사례들”이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직원이 분실해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고의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의사가 약사로부터 환자 인적사항과 증상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받아 원외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실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원고가 부주의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역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이 법령상 최장기간(1년)으로 과도하다는 의사의 반론에 대해서도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과 관계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을 합쳐 1년 111일이던 처분을 법률 규정에 따라 1년으로 감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유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J약국 역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진다.
J약국은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데 이어 현재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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