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투약은 의료행위, 약사영역 아니다"
- 강신국
- 2009-02-26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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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영수증 서식변경안에 문제제기…국민혼란 초래
의사단체가 서식 변경 예정인 약제비 영수증의 '투약 및 조제료'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동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며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변경될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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