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니스타 서방정, 약성종양 통증에 급여
- 박철민
- 2009-02-26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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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월부터 약제급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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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니스타 서방정의 급여기준이 오는 3월1일부터 악성종양으로 인한 통증에 보험이 적용되고, 양성종양으로 인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를 통해 저니스타 서방정과 썬리듬캡슐의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저니스타 서방정의 급여기준은 허가 범위 내에서 악성 종양으로 인한 중증의 통증 완화에 보험이 적용되고 양성 종양에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썬리듬캡슐은 다른 부정맥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빈맥성 부정맥 중 심방세동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그 외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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