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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코자플러스 제네릭 발매…분쟁 예고

  • 천승현
  • 2009-03-13 06:47:18
  • 복합제 3종류 출시 강행…MSD "법적대응 검토"

MSD와 경동제약이 코자플러스에프에 대한 특허분쟁에 돌입한 가운데 종근당도 이에 가담할 전망이다. 코자플러스에프뿐만 아니라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프로 등 코자 복합제 제네릭 3종류 출시를 강행한 것.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 제네릭인 살로탄플러스, 살로탄플러스에프를 각각 출시했다. 코자플러스프로 제네릭인 살로탄플로스프로는는 내달 이후에 발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근당은 당초 이들 제품을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일인 6월 12일 이후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시장 선점을 위해 석 달 정도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다만 경동제약과는 달리 이들 제품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은 청구하지 않았다.

경동제약은 올해 초 코자플러스에프 제네릭제품인 로사탄플러스에프를 출시했으며 이에 MSD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해 맞불을 놨다.

종근당의 코자플러스 제네릭 강행에 대해 MSD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코자플러스의 제법 특허가 6월 1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동제약과 마찬가지로 종근당에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만료일을 불과 석 달을 남기고 종근당이 제네릭 발매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MSD 측이 제네릭사에 대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의 경우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20% 자동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제네릭사가 손해배상 등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자동으로 20% 인하되는 새 약가제도가 적용된 2006년 12월 이전에 제네릭이 등재돼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경동제약 역시 코자플러스에프가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적극적인 특허전략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코자플러스프로의 경우 제네릭이 출시와 함께 약가가 20% 인하되는데 종근당이 살로탄플러스프로만 4월 이후로 출시키로 한 점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만약 4월에 살로탄플러스프로가 발매될 경우 절차상 오리지널인 코자플러스프로는 6월에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약가인하 시기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근당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이 적어진다는 계산이 가능한 셈이다.

결국 시장 선점을 위해 종근당 및 경동제약이 당초 예상보다 과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전략이 주효할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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