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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경동, '코자플러스에프' 특허분쟁 격돌

  • 천승현
  • 2009-03-06 06:49:26
  • MSD, 경동 제네릭 발매 가처분…경동, '특허무효소송' 맞불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중견제약사가 특허 만료가 임박한 오리지널의 특허 범위를 놓고 정면대결을 펼치고 있다.

경동제약이 코자플러스에프의 제네릭을 발매를 강행하자 MSD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동제약도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것.

특히 굴지의 국내 대형제약사들이 코자플러스에프의 약가를 등재 받고도 특허만료일까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동제약이 단독으로 특허분쟁에 나섰다는 이유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D는 최근 경동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 특허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경동제약이 지난 1월 코자플러스에프의 제네릭인 로사타플러스에프를 출시하자 특허 침해라고 판단,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MSD 관계자는 “코자플러스에프의 구성 성분인 로자탄의 물질 특허는 만료됐지만 제법 특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네릭 발매는 명백한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동제약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MSD가 경동제약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날 MSD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코자플러스에프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

경동제약은 지난해 11월 로사타플러스에프의 약가를 받을 당시부터 출시 강행 및 특허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수십여개의 제네릭이 약가를 받고 특허만료와 함께 출시를 대기 중인 상황에서 특허소송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특허 소송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한 것.

더욱이 경동제약이 제네릭을 발매하더라도 코자플러스에프는 약가가 20%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가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손해배상 부담이 크지 않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자플러스에프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자동으로 20% 인하되는 새 약가제도가 적용된 2006년 12월 이전에 제네릭이 등재돼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코자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제네릭 발매 후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며 코자플러스프로만 제네릭 발매시 약가가 20% 인하된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특허 무효를 입증할만한 전략을 갖췄으며 특허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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