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개폐업 등 이중신고 없앤다
- 허현아
- 2009-03-13 0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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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보건소와 자료연계…70여개 중복행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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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폐업, 인력·장비 등 현황 변경 내용을 심평원과 보건소에 중복 신고해 왔던 병의원과 약국의 불편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소와 자료를 연계해 요양기관 중복 자료제출이 발생해 왔던 70여개 항목을 없애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황의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병원협회가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주관한 ‘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의료자원 신고자료 감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행 의료·약사법상 보건소 신고항목과 시행규칙상 심평원 신고항목을 대조, 중복 내용을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진료기록부 등 요양기관 제출자료의 종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웹 기반 전자신고·서류 제출 시스템도 구축된다.
황 실장은 이럴 경우 “요양기관 신고 중복 항목 70여개와 개업신고필증 등 신고 서류 16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적으로 하반기부터 시범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요양기관 뿐 아니라 제약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자료 제출 간소화도 연속 추진 과제에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앞서 식약청 허가 절차와 심평원 의약품 등재 절차를 연동, 의약품 허가신청시 보험등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연계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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